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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전면공개 결정에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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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만위원회 통해 산업안전·예방 대책 논의 중"

    정부가 18일 기업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나 유족에게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삼성전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부 결정에 대해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온양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상대가 고용노동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회사측의 유불리를 떠나 법원 판결을 놓고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이나, 이를 반영한 정부 결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와 관련된 판결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향후 파급 효과를 분석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노동 당국의 특별감독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법부 판결 등에 따른 정부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성실하게 따르는 동시에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사업장의 산업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작업환경과 특정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직업병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 등이 합의해 구성한 독립기구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종합진단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 지침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전면공개 결정에 '신중 모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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