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범 48명 1심 마무리… 남은 건 '몸통' 박근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근혜 재판, 이달 최순실 증인신문 끝으로 사실상 종결 절차
우병우, 22일 선고…조원동, 박근혜와 함께 결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최씨를 포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다.
남은 사람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수가 다르다보니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우병우, 22일 선고…조원동, 박근혜와 함께 결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최씨를 포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다.
남은 사람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자신의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수가 다르다보니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우병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애초 14일 1심 선고가 잡혔다가 재판부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순연됐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더라도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당분간 재판은 계속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