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왼쪽)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왼쪽)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 오른쪽)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월6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의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6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한 석 씩을 잃게 됐다. 현재 국민의당의 의석 수는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해 22석이다. 민주평화당은 14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