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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은행·카드사도 가상화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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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나은행, 계좌 개설 등 거래 제한
    카드사는 자금결제 관여 않기로
    일본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잇달아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일본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762억원)어치 가상화폐 도난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형 은행인 리소나그룹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신규 거래 지침을 정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자금세탁에 연루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 가상화폐거래소를 ‘고위험’ 업종으로 규정해 신규 법인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 감시를 강화했다.

    오릭스은행도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해 자사 계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오조라은행과 스미신SBI네트은행도 도난사고가 발생한 코인체크 연결 계좌의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들도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리를 두고 나섰다. 신용카드 회사인 JCB는 일본 내에서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신규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JCB는 현재도 가상화폐거래소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맹점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결제에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미쓰이스미토모카드와 UC카드 등 은행계 카드회사도 가맹점 계약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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