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보다 후퇴"…검사 영장청구권 놔둬 경찰 주장과 배치
경찰 "법무검찰개혁위 수사권조정 권고안 '눈 가리고 아웅'"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8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으나 경찰은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라며 "공직자, 선거 범죄 등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몫까지 다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수사, 경찰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 변사 사건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수사 등에서 검찰이 경찰에 계속 요구할 수 있다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그대로 남겨뒀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경찰에도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경찰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심사위원회를 둬 부당한 영장 발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숱하게 발생하는 검찰의 영장 반려나 기각을 건건이 심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수사경찰들도 "의미 없는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아주 특수한 경우 1차 수사 때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물어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수사 핵심인 영장이 빠지면 지금과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경감급 수사경찰도 "피의자 신병처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가 오는 경우가 있지만, 수사권 측면에서는 별 의미 없는 것"이라며 "이것으로 수사권 일부를 내놨다고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