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법원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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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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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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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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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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