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가 지날 수 없는 구간이 서울에서 인천·경기 일부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의 대상 지역을 올 하반기부터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수원·고양·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김포·광명·군포·양주·구리·의왕·과천·남양주·하남·의정부)로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제한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로 끝나지만 2차부터는 위반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