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술 취한 여직원 모텔서 성폭행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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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다.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된다.5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결정을 했다.A씨는 지난해 3월 포항 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항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포항시 공무원 성폭행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