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法 "미스틱, 1억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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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분(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한 김연우는 10주 동안 가왕 자리를 지켰다.
그가 부른 곡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이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얻었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 가수로 활동했다. 김연우와 미스틱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그는 2016년 미스틱 계약 만료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디오뮤직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