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이 2.3m에서 2.5m로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는 4일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되며,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장형 주차장은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합니다.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서태왕기자 twsu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