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특검은 3일 오후 1시48분께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 결론을 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정 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1일로 만료된다.
당시 BBK 특검팀은 2008년 다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를 개인 비리로 결론짓고 검찰에 수사 기록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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