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은 B씨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월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더팩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남편 A씨의 지인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인 C씨는 A씨와 20년지기 지인으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딸의 영어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C씨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993년 데뷔한 배우로 알려졌고, 아내 B씨 또한 국내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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