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 A씨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 피해…가해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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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성폭행

2일 더팩트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이 매체는 지난해 A씨의 아내 B씨가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혼자 집에 있던 B씨는 C씨의 갑작스러운 겁탈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A씨와 B씨는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 A씨와 20년지기 절친인 60대 가해자 C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