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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퀄컴, 특허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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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상호사용 확대 계약
    공정위-퀄컴 '1조 과징금' 소송
    삼성, 보조참가인서 빠지기로
    퀄컴과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특허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으로 1조원대 과징금을 둘러싼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철회하기로 했다.

    퀄컴은 삼성과 모바일 기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권 상호 사용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퀄컴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사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삼성에 핵심 제품을 공급하는 관계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퀄컴이 서울고등법원에 한국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삼성이 개입을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통신용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2016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남은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이다.

    삼성은 공정위와 퀄컴 간 소송에서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과 함께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이었다.

    퀄컴은 세계 각국에서 특허 남용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받고 있는 데다 애플과의 특허 소송, 반도체 경쟁업체인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 시도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삼성과의 협력은 이를 뚫을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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