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1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에 나온대로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사례’가 1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신입행원 채용시 대학추천제 방식을 적용, 소속(출신) 학교에 전형의 최초 과정을 맡겨왔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청탁의 가능성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제거했다”며 “면접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 기존 대비 공정성을 강화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임직원 자녀들도 해당 학교의 추천서 없이 전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동일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채용과정에서도 지난 2015년 광주은행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은행 내부에서는 채용절차가 끝난 뒤 이같은 사실을 인지, 해당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을 전보조치하는 등 제반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자들은 모두 은행을 퇴사한 상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응시자의 이해 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등을 참고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