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간단보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입한다…가입 절차도 간소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내놓고 소액 간단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에 온라인 판매채널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액 간단보험의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판매를 허용한다.
ADVERTISEMENT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20~30장의 안내서류를 제공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통합 청약서 제도를 도입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상품별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편의성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간단보험 대리점의 정관 등록·업종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진입 장벽도 낮춘다.
ADVERTISEMENT

금융위는 1분기 중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