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4월 임기종료…벌써 인선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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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립 속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 보트' 역할
경영계 "비정치적 인사 기대"…노동계 "최저임금제 취지 알아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확정을 주도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4월 말 임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캐스팅 보트'를 쥘 새로운 공익위원진 구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벌써 촉각을 세우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최근 연임된 고용노동부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 종료된다.
교체 대상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임기 3년의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인 어수봉 교수는 "정부에서 제의가 오더라도 그만둘 생각"이라며 연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실제로 공익위원 가운데 6명은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대비 16.4% 인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기에 앞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격차가 1천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수정안을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에는 상한선, 사용자 측에는 하한선을 각각 제시하면서 최종수정안의 격차 좁히기 작업에도 나섰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수정안 중 하나가 채택될 상황이 되자 노동계 측은 2차 수정안보다 800원 내린 7천530원을, 사용자 측은 560원 올린 7천300원을 최종안으로 던졌다.
결국, 공익위원 6명이 노동계 수정안을, 3명이 사용자 수정안을 각각 선택해 15대 12로 노동계의 최종수정안이 채택됐다.
사용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익위원에는 비정치적이고 경제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 한 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불안해졌다"면서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기준에 따라 양심적으로 논의할 공익위원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영계 "비정치적 인사 기대"…노동계 "최저임금제 취지 알아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확정을 주도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4월 말 임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캐스팅 보트'를 쥘 새로운 공익위원진 구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벌써 촉각을 세우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최근 연임된 고용노동부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 종료된다.
교체 대상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임기 3년의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인 어수봉 교수는 "정부에서 제의가 오더라도 그만둘 생각"이라며 연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실제로 공익위원 가운데 6명은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 대비 16.4% 인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기에 앞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격차가 1천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수정안을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에는 상한선, 사용자 측에는 하한선을 각각 제시하면서 최종수정안의 격차 좁히기 작업에도 나섰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수정안 중 하나가 채택될 상황이 되자 노동계 측은 2차 수정안보다 800원 내린 7천530원을, 사용자 측은 560원 올린 7천300원을 최종안으로 던졌다.
결국, 공익위원 6명이 노동계 수정안을, 3명이 사용자 수정안을 각각 선택해 15대 12로 노동계의 최종수정안이 채택됐다.
사용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익위원에는 비정치적이고 경제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 한 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불안해졌다"면서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기준에 따라 양심적으로 논의할 공익위원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