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하는 등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