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2016년) 전체 이익률 순위와 비교하면, 현대차는 5위(5.5%)에서 7위(5.2%)로 두 계단, 기아차는 8위(4.9%)에서 11위(0.9%)로 세 계단이나 내려앉았다.
두 회사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률(현대차 4.7%·기아차 1.2%)을 타 브랜드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과 견줘도, 현대차(7위)와 기아차(11위)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더구나 4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3.2%)은 그나마 3분기까지 현대차 아래에 있던 닛산(4.2%)과 포드(4.0%)보다도 낮은 10위 수준이다.
이런 작년 말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질 경우 조만간 현대·기아차가 11개 브랜드 가운데 이익률이 낮은 순서로 뒤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 높은 인건비 수준에 원화강세·판관비 증가·통상임금 겹쳐 이처럼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이 경쟁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수준이 높은 데다 지난해 원화 강세, 해외시장 판매 부진, 통상임금 1심 패소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의 악재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15% 수준으로, 경쟁사 폴크스바겐(9%대)이나 도요타(6%대)보다 월등히 높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과 미국 양대 시장에서 판매가 뒷걸음치자, 판매 촉진을 위해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마케팅 비용 등까지 늘렸다.
실제로 작년 현대차의 판매관리비는 모두 13조30억원으로 2016년(12조4천960억원)보다 4.1% 증가했고, 기아차 판매관리비도 같은 기간 8조9천170억원에서 10조4천310억원으로 3.6% 불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2.9%, 1.6%에 그쳤다.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이라는 폭탄까지 맞았다.
기아차는 지난해 8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패소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소급 지급할 급여 등 약 1조원을 3분기에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으로 처리했고, 이 때문에 작년 3분기 4천27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그 여파로 작년 전체 기아차의 영업이익(6천622억원)도 2016년보다 73.1%나 줄었고, 2010년 이후 8년래 '최소'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세웠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수익성 회복"이라며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중심의 다양한 신차로 판매를 늘리고, 주요 해외시장별로 권역본부가 자율경영을 통해 판매·생산·재고·손익 등을 통합적,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는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5일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가운데)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지난 4일 서울 공덕동 본사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효성그룹은 협약에 따라 협력사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6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출연으로 효성그룹의 누적 출연 규모는 400억원을 넘어섰다.
테슬라가 2017년부터 판매한 자율주행 기술인 ‘FSD’ 옵션이 아직 구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적용 시점을 언급한 적이 없으니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본지 2월 20일자 A1면 참조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석범)는 5일 테슬라 FSD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을 열었다. 국내에서 지난해 11월 테슬라의 ‘감독형 FSD’가 도입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테슬라 차주 98명은 2024년 12월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FSD 옵션과 관련해 세계에서 정식 판결이 나오는 첫 사례다. 영국 등에선 테슬라가 판결 전 구매 대금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됐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테슬라의 FSD 도입 시점 고시 여부와 국토교통부 규제에 따른 이행 지체의 귀책 사유 여부 등이다. 테슬라코리아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차량 구매계약서에 ‘특정 시점까지 레벨5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해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정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홈페이지에 ‘일부 지역에서는 FSD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테슬라 측은 또 FSD는 ‘미래가치 투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기능 구현 지연의 원인을 국토부 규제 탓으로 돌렸다. 테슬라 측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차주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이런 판매 행위가 ‘상품 본질에 대한 기망’이라고 맞섰다. 홈페이지 FSD 안내 시점도 2021년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