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종병원 화재 당시 환자 10여 명 신체보호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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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밀양병원 화재 때 환자 10여 명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는 간호사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병원 3층과 4층에서 결박환자가 있었다는 간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형사과장은 "결박환자가 10여 명 있다고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면서 "더 세밀한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밀양소방서가 밝힌 결박환자 수보다는 적지만, 4층에서도 결박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앞서 밀양소방서는 "3층 중환자실 환자 20여명 중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이 한쪽 손에는 링거를 꽂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손목이 병상과 묶여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밀양소방서는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 같은 부드러운 로프 등으로 병상에 묶인 상태여서 밖으로 탈출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3층 중환자실에도 연기가 차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환자 1명당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구조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 등의 경우 수액 바늘을 뽑거나 낙상 사고가 잦아 의료진이 관련법 상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은 환자에 한에 신체보호대를 쓸 수 있다.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병원 3층과 4층에서 결박환자가 있었다는 간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밀양소방서가 밝힌 결박환자 수보다는 적지만, 4층에서도 결박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앞서 밀양소방서는 "3층 중환자실 환자 20여명 중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이 한쪽 손에는 링거를 꽂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손목이 병상과 묶여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치매 환자 등의 경우 수액 바늘을 뽑거나 낙상 사고가 잦아 의료진이 관련법 상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은 환자에 한에 신체보호대를 쓸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