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형 중한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죄명 바꿔 기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피의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보려고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A(19)군 등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군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경찰이 최초 의율한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에서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A군과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B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중에는 인천 지역 폭력 조직에 잠시 가입해 활동한 이도 있었다.

앞서 이달 초 페이스북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 C양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