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가 요구하면 안건 넘기도록 지침 개정"
투명성·책임성 담보위해 의결권전문위 회의록 전문 공개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주도권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빚어진 외압 논란과 같은 문제는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월 2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기금운용위 산하의 의결권전문위가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결권행사 지침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되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침 개정안 시행되면 의결권행사전문위 위원들이 안건부위를 요구할 경우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의결권 행사 주도권을 의결권전문위가 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풍을 막아서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은 높아지지만, 의결권전문위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장치도 두기로 했다.

이를테면 의결권전문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발언록을 속기록으로 전문을 공개해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결권전문위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2006년 설치됐다.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인사권자인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산하 센터장 등 내부인사들로만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외부 독립 기구다.

의결권전문위는 앞으로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전문위는 지금까지 의결권행사 지침상으로 보면 기금운용본부가 요청한 안건만 심의할 수 있을 뿐 개별 안건에 대해 독자적인 상정 권한조차 갖지 못해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 드러났듯이 의결권전문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의견 개진조차 못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특검 수사결과, 당시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의결권전문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법정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외부압력' 차단한다… 민간전문가 주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