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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경보 7초 이내 통보… 호우특보 기준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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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매월 예보정확도 공개
    오는 10월부터 지진이 발생하면 관측 7초 만에 경보를 송출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지진 발생 10여 초 만에 긴급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기상청은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서비스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지진 조기경보 송출시간은 길게는 25초, 짧게는 7초까지 빨라진다. 기상청은 2015년 50초 이내에 전달하던 조기경보를 지난해 15~25초로 앞당겼고 이번에 다시 송출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진 조기경보와 함께 체감 진동을 알려주는 진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진 규모가 지진계에 기록된 절대적인 척도라면, 진도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척도다. 지진 관측 공백을 줄이고 해역지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진관측소도 54곳 신설한다.

    점점 늘어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안해 호우특보 기준도 바꾼다. 6월부터 호우주의보는 기존 ‘6시간 강우량 70㎜ 이상 혹은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60㎜ 이상 혹은 12시간 100㎜ 이상 예상될 때’로 특보 기준이 달라진다. 호우경보는 ‘6시간 110㎜ 이상 혹은 12시간 180㎜ 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90㎜ 이상 혹은 12시간 150㎜ 이상 예상될 때’로 변경된다. 또 국지적 집중호우의 실황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측 주기를 현재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기상청의 강수 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앞으로 매달 예보정확도 검증·평가지수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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