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단속 방침에 이번엔 학원이 반발… "시대착오 발상"
교육부가 반대여론을 반영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를 보류하고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단속을 먼저 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엔 학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영어교육산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유아 영어학원 등 폐해를 우선 해소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오늘날 유아 영어교육은 지식습득보다는 놀이와 이야기, 노래를 활용한 타문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를 선행학습으로 분류해 금지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기 영어교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면서 유럽연합(EU)의 경우 7세(초등학교 2년)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2012년 36개국 중 44%(16개국)에서 2017년 40개국 중 53%(21개국)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조기 영어교육이 정착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런 추세에서 한국 유아 영어학원은 각종 규제와 단속에도 세계 최고 어학프로그램을 만들어 조기유학 붐을 잠재워 국부유출, 기러기 아빠 양산 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교육 노하우를 수출해 외화획득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데도 유아 영어학원은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정부의 보육비 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은 물론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폐지 이후 문법·독해 중심의 수능영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NEAT는 2009년 예비평가를 거쳐 2012년부터 실시됐다가 2015년 폐지됐다.

이 단체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고 영어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학원 업계 의사를 반영할 것, 유아 영어학원에 보육비를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맞춰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도 추진했으나 논란이 일자 전면 보류하고 고액 영어학원 등을 먼저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