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간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는 감찰권 남용을 막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감찰활동 개혁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감찰활동을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감찰관은 보고한 범위 내에서만 감찰해야 한다. 비위 적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무리한 감찰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반영했다. 감찰활동 평가에 비위 적발 실적을 반영하는 성과평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