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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당규 효력' 법정 공방… "무효화" vs "가처분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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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서 '전당대회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국민의당 '당규 효력' 법정 공방… "무효화" vs "가처분 부적법"
    바른정당과 합당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합당 의결을 위해 개정한 전당대회 규정의 효력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당대회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에서 당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반대파 측 변호인은 특히 당규가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당원들을 표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소집 통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파 측 변호인은 "개정된 당규가 무효가 되려면 당헌·당무위원회의 결론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내지 않았다고 자격을 제한한 게 아니라 일정한 구제 기간을 주고 있다"며 반대파 측에서 주장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측은 전당대회 시행을 위해 개정한 당규가 법을 위반했다며 이달 17일 법원에 '전당대회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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