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무력화를 시도하는 각종 사례에 대응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투쟁이 지난 몇 년간 이어져왔다"며 "그 결과 작년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고 올해 나름 의미 있는 7천530원이라는 최저임금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 그룹은 '저녁있는 삶'이라는 그럴듯한 문구로 주 35시간 근무 시행을 홍보하지만, 실상은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는 강화됐고 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총액은 더 적어져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 떠넘긴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다"며 "많은 기업이 기본금에 상여금 등을 추가해 임금인상 폭을 떨어뜨리는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현실에서 고통받는 것은 청년 노동자들이다"며 "경남청년유니온에서 지난해 8·9월 창원 127개 대기업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 중 42.5%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중당 도당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하고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위반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을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서 '최저임금 무력화' 대책 촉구 잇따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꼼수 위반 규탄과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찾기를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대표적인 최저임금 무력화 사례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것이다"며 "기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사례와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해보려는 편법, 불법, 꼼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 개선과 빈곤해소 효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재조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말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가 아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과 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앞으로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최저임금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벌이고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차별철폐 대행진 등 문화제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