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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큰 문제 없다"지만 과세대상 외국인 비율 20%, 투자업계 반발에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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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 논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부는 "큰 문제 없다"지만 과세대상 외국인 비율 20%, 투자업계 반발에 '진퇴양난'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8일 입법예고 이후 증권회사와 자문사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국인 대주주에 과세가 점차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등 역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내국인 대주주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종목별 주식보유액 기준 25억원 이상이지만 올해 4월1일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 2021년 3억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요국 중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 상장주식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기재부는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상당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국제조약을 맺고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 중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빠져있다. 대부분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다. 이들 국가가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정부 최종안 마련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과세 확대에 반대한다는 업계 의견을 모아 개정안 시행에 유예 기간을 좀 더 주자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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