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최종진)은 19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데다 피의자가 사건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직 임원의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30여 명의 직원을 부정 채용한(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