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최종진)은 19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데다 피의자가 사건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직 임원의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30여 명의 직원을 부정 채용한(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