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신청… 경찰, 공범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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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7분께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아침에 처음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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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에서 "대출금 3천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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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6년부터 약 4년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새마을금고 주변의 한 목격자가 "수상한 오토바이가 며칠간 새마을금고 주변을 배회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김씨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적이 없고 당일 아침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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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통신수사를 통해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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