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제외' 기간제교사들 "방학 땐 월급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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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차별은 쪼개기 계약"…기간제교사노조 설문조사
"정부, 처우개선 약속했지만 달라진 거 없어" 기간제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차별로 '쪼개기 계약'을 꼽았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고용불안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 작년 발표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사는 3만2천734명이다.
사립학교까지 더하면 기간제교사는 4만6천명으로 전체 교사의 10% 수준이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중복응답 허용), 문제가 가장 심각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꼽힌 차별은 '쪼개기 계약'(475명)이었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 기간을 빼고 기간제교사와 채용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똑같이 한 학기 또는 1년 일했더라도 정교사와 달리 방학을 급여 없이 버텨야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각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 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학교들이 '특별한 사정'을 임의로 해석해 쪼개기 계약을 맺는다고 지적한다.
쪼개기 계약에 다음으로는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305명)과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283명), '계약서 작성 시 호봉 고정'(274명), '1급 정교사 연수 제한' 등을 심각한 차별로 많이 꼽혔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다른 교사들이 꺼리는 학생생활지도부 업무를 기간제교사 한 명이 6년 넘게 담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 학교의 교감은 다른 학교로 전근 가면서 해당 기간제교사를 함께 데리고 가 새 학교에서도 학생생활지도부를 맡기려 시도하기도 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들과 달리 1급 정교사 연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부의 '교사자격검정실무편람'상 연수대상에는 기간제교사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1·2심에서는 교육부가 졌다.
학교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내거나 심지어는 교원명단에서 따로 표시해 학생·학부모가 기간제교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차별도 있다고 기간제교사들은 전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 중 무엇하나 고쳐진 것이 없다"면서 "교육부는 즉각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처우개선 약속했지만 달라진 거 없어" 기간제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차별로 '쪼개기 계약'을 꼽았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고용불안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 작년 발표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사는 3만2천734명이다.
사립학교까지 더하면 기간제교사는 4만6천명으로 전체 교사의 10% 수준이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중복응답 허용), 문제가 가장 심각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꼽힌 차별은 '쪼개기 계약'(475명)이었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 기간을 빼고 기간제교사와 채용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똑같이 한 학기 또는 1년 일했더라도 정교사와 달리 방학을 급여 없이 버텨야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각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 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학교들이 '특별한 사정'을 임의로 해석해 쪼개기 계약을 맺는다고 지적한다.
쪼개기 계약에 다음으로는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305명)과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283명), '계약서 작성 시 호봉 고정'(274명), '1급 정교사 연수 제한' 등을 심각한 차별로 많이 꼽혔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다른 교사들이 꺼리는 학생생활지도부 업무를 기간제교사 한 명이 6년 넘게 담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 학교의 교감은 다른 학교로 전근 가면서 해당 기간제교사를 함께 데리고 가 새 학교에서도 학생생활지도부를 맡기려 시도하기도 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들과 달리 1급 정교사 연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부의 '교사자격검정실무편람'상 연수대상에는 기간제교사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1·2심에서는 교육부가 졌다.
학교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내거나 심지어는 교원명단에서 따로 표시해 학생·학부모가 기간제교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차별도 있다고 기간제교사들은 전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 중 무엇하나 고쳐진 것이 없다"면서 "교육부는 즉각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