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옆 새마을금고서 1억1천만원 털어 도주…6시간 30분 만에 검거
새마을금고 강도 발생서 검거까지… 전 조선업체 근로자 범행
아침 출근길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털어 달아났던 강도가 6시간 30분 만에 붙잡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현금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모(49)씨를 거제에서 붙잡아 강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범행 장소인 새마을금고에서 200∼300m 떨어진 원룸에 사는 김씨는 울산과 거제의 조선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어 울산에서 범행한 뒤 지리를 잘 아는 거제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김씨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범행한 뒤 다시 승용차를 갈아타고 도주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폐쇄회로(CC)TV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인 와스(WASS) 등으로 실시간 추적한 경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과정 =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새마을금고 방어지점의 뒷문 앞 화장실에 오전 7시 11분에 숨어들었다.

40여 분 뒤인 오전 7시 57분께 은행직원 A씨가 뒷문에서 보안시스템을 열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예리한 흉기로 A씨를 위협, 금고 안으로 침입했다.

김씨는 A씨를 흉기로 계속 위협하며 금고문을 열게 하고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돈을 담게 시켰다.

A씨는 강탈한 5만원권 6천만원과 1만원권 5천만원 등 1억1천만원을 가방에 넣고, 금고에서 100m 거리의 골목에 세워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집인 원룸에 도착한 뒤 오토바이 번호판에 붙였던 청테이프를 제거해 인근에 버렸다.

이어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돈가방을 싣고 원룸 주차장에서 거제로 출발한 시간은 오전 8시 20분.

은행을 털어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울산을 떠나기까지 불과 2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은행직원 A씨는 김씨가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자 자신의 손목을 묶었던 테이프를 풀고 경찰에 강도가 든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 시간은 오전 8시 1분.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한편 동부경찰서 수사과 인력 30여 명과 지구대·파출소 인력 등을 총동원해 김씨의 도주 경로를 추정해 추적하기 시작했다.

◇ 공조수사 개가 = 수사를 벌이던 동부경찰서는 용의자를 울산의 조선회사에서 퇴직한 김씨로 특정해 본격적인 추격을 벌인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차량이 김씨 소유인 사실을 확인하고 CCTV와 와스 등을 이용, 김씨가 부산으로 이동해 거가대교를 넘어 거제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

와스(WASS·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는 수배된 차량의 번호판이 CCTV에 잡히면 차량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동부서는 이어 수사팀을 거제로 급파하는 한편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 등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거제경찰은 용의차량 번호를 추적하던 중 오전 10시 30분께 해당 차량이 거제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옥포동의 한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 현장을 덮쳐 오후 2시 30분께 검거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김씨의 추락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뒤 모텔로 급습했다.

당시 샤워를 하려던 A씨는 경찰에 저항했으나 이내 제압됐다.

김씨는 검거 당시 "여길 어떻게…"라며 황당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돈 가방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 범행 동기 = 김씨는 경찰에서 "부채 3천만원이 있는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울산과 거제의 조선 하청업체 등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울산에서 범행 후 곧장 거제로 이동한 것도 자신이 지리를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