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30대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뉴질랜드 도피' 용인 일가족 살해범, 이날 구속여부 결정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점에 미뤄볼 때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후 조사에서 김씨가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과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