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법 임의교체 책임 부문 보강수사하라"
'등촌동 크레인 사고' 기사 등 3명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
지난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크레인 기사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검찰 지휘가 내려왔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법을 바꿨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구청 심의 내용이 강제력을 지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강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께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 폐자재를 쌓아 굴착기를 건물 상층부 높이에 놓아둔 뒤 건물을 철거하는 압쇄 공법을 쓰기로 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고 하루 전 크레인을 이용해 굴착기를 건물 위로 들어 올린 뒤 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바꿨다.

바뀐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 김씨가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