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건 수사의뢰, 48건 징계·문책키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이 272개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74%)에서 946건의 채용비리·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점검 결과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수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 10건을 수사 의뢰하고, 48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문책을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의뢰한 사건 10건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합격취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직유관단체 200곳 채용비리 등 946건 적발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지시하자 기재부는 공공기관,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점검을 주관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뜻하며 각종 협회, 공제회, 진흥회, 재단, 주식회사, 복지관, 봉사센터 등이 포함된다.

49개 기관 감사관실에서 27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권익위가 취합했다.
공직유관단체 200곳 채용비리 등 946건 적발
200개 기관에서 적발된 94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직원채용 관련 규정미비 23.4%(221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20.2%(191건) ▲부당한 평가기준 11.4%(108건) ▲모집공고 위반 10.3%(97건) ▲선발인원 변경 4.2%(40건) ▲채용요건 미충족 3.0%(28건) 순이다.

적발된 사건을 채용연도별로 나눠보면 2013년 95건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 215건으로 2배 이상이 됐다.
공직유관단체 200곳 채용비리 등 946건 적발
권익위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총 755건에 대해 ▲개선 46.1%(348건) ▲주의·경고 35.6%(269건) ▲권고 10.6%(80건) ▲징계·문책 6.4%(48건) ▲수사의뢰 1.3%(10건)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직원채용 규정 자체가 없는 사례가 많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말부터 2주간 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청탁부패조사처리팀을 투입해 감독기관과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벌인다.

전수점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공직유관단체 전수점검과 별개로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가동해 495건의 제보를 접수해 5건을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조치 중이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이 엄정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