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폭행' 피의자 4명 전원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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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 발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의자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피의자 2명은 미성년자임에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A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 C양이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피의자 2명은 미성년자임에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A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 C양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