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정부-UAE '비공개 군사협약'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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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게 맞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정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이 'UAE와 파병 및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하자고 한 것은 내 의견이었다'고 밝힌 게 사실이면 헌법에 명시된 국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남용 행위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은 것은 한국군이 이 지역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떠안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오로지 UAE 핵발전소 수주만을 위해 비밀리에 이뤄진 것"이라며 "핵발전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군대를 '끼워 판' 것은 양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야당의 반대에도 날치기 통과된 아크부대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국익이란 이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이 'UAE와 파병 및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하자고 한 것은 내 의견이었다'고 밝힌 게 사실이면 헌법에 명시된 국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남용 행위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은 것은 한국군이 이 지역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떠안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오로지 UAE 핵발전소 수주만을 위해 비밀리에 이뤄진 것"이라며 "핵발전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군대를 '끼워 판' 것은 양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야당의 반대에도 날치기 통과된 아크부대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국익이란 이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