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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원서 받은 특활비 35억 사저 관리·옷값·격려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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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수수 등으로 추가 기소
    안봉근이 받고 이재만이 관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5억원대 자금을 받아 사저 관리, 전용 의상실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상납금은 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받아 관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 상납 자금 관리는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맡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의 청와대 사무실 금고에 돈을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납금 수수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담당했다.

    국정원 자금 중 가장 큰 액수는 문고리 3인방에게 흘러갔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9억7600만원이 이들의 활동비, 휴가비, 명절비 등 명목으로 쓰였다. 검찰은 해당 자금 책정에 최순실 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씨가 운영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6억9100만원 중 일부도 국정원 자금에서 충당됐다. 서울 삼성동 자택과 차명폰 유지, 운동 치료 등에도 3억6500만원이 사용됐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최씨와 문고리 3인방, 이영선 경호관 등이 사용한 차명폰 51대 유지비 1300만원, 자택 보일러 기름비 1249만원 등이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자체 여론조사로 사용한 5억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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