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가 운전방송을 진행하며 채팅을 읽는 등 한눈을 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촬영·송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도로교통법이 통과되면 별풍선을 받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역시 플랫폼 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서울 도심 일대에서 함께 달리던 자동차를 위협하거나 자동차 사이를 가로지르며 추월하는 ‘칼치기’,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하는 모습을 아프리카TV에서 생중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에 보배드림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프리카 운전방송이 교통안전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실시간 채팅을 읽고 소통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는 DMB 시청과 동일하다’며 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해왔다.
실시간 운전방송의 위험성을 인지한 미국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방송 규정(커뮤니티가이드)에 실시간 운전방송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4시간 계정 정지를 하는 등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도로교통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아프리카TV 월간 순이용자 수는 2017년 2분기 기준 670만명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실시간 운전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 개인의 생명은 물론, 도로 위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준영,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천정배, 최경환 의원(이상 국민의당) 노웅래, 윤관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이상 정의당)이 공동발의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