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30분에 한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고 이 의원은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