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3일부터 접수
대출 최대 한도도 확대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다. 이번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상환기준 소득도 지난해 1856만원에서 8.7% 인상된 2013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이란 대출자가 취업 후 상환기준 소득을 넘는 연소득을 올리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에서 기준소득을 뺀 뒤 상환율 20%를 곱해 나온 금액을 국세청이 원천 징수한다. ‘상환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너무 빨리 상환 의무를 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졸 초임이 월 155만원이면 높다고 생각하느냐, 낮다고 생각하냐”는 의원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3일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4월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금 분할 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4일까지다. 전국 7개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1 대 1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소득분위 산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대학 등록마감일 한 달여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