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영세 사업주 지원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를 돕는다.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 426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는 월 실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원을 넘긴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시는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