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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사이다 변론'에 경제계 "전폭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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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주범이라는 건 지록위마(指鹿爲馬)"

    "기업인이 주범이라는 특검 논리
    주객전도로 밖에 볼 수 없어
    특검 형량도 균형·공정성 잃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라거나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지록위마·指鹿爲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27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을 대표해 나선 이인재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경제계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 많은 기업인이 느끼고 있던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을 법률 논리로 잘 대변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이 정경유착의 전형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이고 피고인들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특검 주장은 진실이 아닐뿐더러 증거에 기초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최종변론을 시작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 한 번도 정치권력과 결탁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에 대해 마음속에 둔 생각이 있다면 부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에 부담을 안기지 말아달라는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뿐”이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도와주면 내가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한 이 부회장의 최후변론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의 본체가 “최서원(최순실의 본명)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 핵심에 있던 공직자들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기업인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는 특검 논리에 대해서는 “주객전도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했다. 이런 판단이 국정농단 사태에 관여한 피고인들 형량에 대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뇌물공여죄는 최고형이 징역 5년형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벌하라는 취지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그런데도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삼성그룹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은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는 7년형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전 수석(징역 6년)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징역 3년6개월)의 구형량보다 훨씬 가혹하다. 최씨의 영향력을 교묘하게 활용해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특검의 구형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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