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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A 절차 생략한 美, 한미FTA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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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목표 공개 없이 시작…과도한 요구 가능성 배제 못 해

    내년 1월 5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국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게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8월 16일 1차 협상을 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은 협상 목표 공개나 의회에 대한 개시의향 통보 없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NA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과시할만한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FTA를 "소규모 타격 가능한 패키지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분 개정이라고 해서 미국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면 개정 같은 부분 개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PA 절차 생략한 美, 한미FTA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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