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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스페셜리스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들, 중소기업·스타트업 지킴이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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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바른 지식재산팀

    이론·실무로 무장한 인재 포진
    특허출원부터 소송까지 서비스
    '4차 산업혁명 재산권' 보호

    해외명품 국내판매사 대리해
    2심서 가처분 취소 이끌어내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팀의 심민선(왼쪽부터) 오성환 최영노 이응세 김명환 정영훈 변호사.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팀의 심민선(왼쪽부터) 오성환 최영노 이응세 김명환 정영훈 변호사. /바른 제공
    지식재산권은 국내 주요 로펌이 최근 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법무법인 바른도 지식재산팀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 업무에 비중을 싣고 있다. 전통적으로 바른이 강점을 지닌 송무 업무를 바탕으로 지재권 부문의 자문과 분쟁 해결력을 키우고 있다.

    바른 지식재산팀은 △특허·상표 등의 출원부터 심판까지 단계별 지원 △‘특허 맵’을 통한 특허 관리 △법원을 통한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침해금지, 손해배상을 비롯한 본안 소송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정부 산하기관의 분쟁해결제도 활용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제도와 구제 수단을 망라하는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른 지식재산팀은 탄탄한 인력을 자랑한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저작권법을 전공하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응세 변호사(팀장·사법연수원 17기)를 비롯해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치중 변호사(10기), 판사직을 거쳐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낸 최영노 변호사(16기) 등이 주축이다. 여기에 실무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한 신진세력이 가세했다.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한 뒤 기술개발 현장을 경험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김명환 변호사(37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김 변호사는 미국 USC 로스쿨에서 엔터테인먼트법을 공부해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 등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변리사 출신으로 출원 및 심판업무를 수년간 맡은 정영훈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한 오성환 변호사(변시 1회), 컴퓨터통신공학을 전공한 심민선 변호사(변시 6회) 등이 뒤를 받치고 있다.

    이응세 변호사는 “판박이식 법률 자문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고 소개했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계속 생겨나는 만큼 기존 및 신규 사업자 등 각 의뢰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명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이슈가 예고 없이 터져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 아니라 최신 정보 수집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바른 지식재산팀은 기계, 전자,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침해 관련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진정상품 병행수입 상표권 침해, 캐릭터·웹툰·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수출과 관련한 저작권, 케이블TV의 동시중계방송권, 임원 퇴직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모방상품 판매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서 업계의 주목을 끈 승소를 여럿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해외 명품 제조판매회사가 국내 수입판매회사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한 수입판매회사를 대리해 2심에서 ‘상표권 소진’ 이론을 앞세워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오성환 변호사는 “지재권 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위해 특허 출원 단계부터 관리, 특허 침해까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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