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한마디] "DPF 현금 반납방법 빨리 확정해야"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58·사진)은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이같이 호소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 때 일정 금액을 보조해준다. 폐차 땐 이를 떼어내 현물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 불편하다. 이 때문에 부품의 재활용 가치가 적은 경우 차량 소유자가 부품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잔존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 이사장은 “잔존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폐차업체가 저감장치를 인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가격을 확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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