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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명길, 국회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의석 39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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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40석에서 39석으로 줄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다. 최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억울하지만 항변할 길이 없어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송파지역 유권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송파을 재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최 의원이 낙마하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후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추진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 안 대표와 행보를 함께 해왔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직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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