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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3개월 계도 후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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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붙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뒤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복지부는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대신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국민들의 자연스런 인식 전환을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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