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 범위 정하는 과정… 12월 사면 어려워"
법무부는 30일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면심사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다 사면에 포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관련 사건으로 풀이된다.

성탄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사면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면심사위원회가 예정돼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관련해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며 "컴퓨터 자체를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하드디스크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조사위에서 적법하게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