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16시간 조사… "최윤수 영장 가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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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등 사찰·블랙리스트 관여 혐의…禹 의혹 부인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청을 만나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며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도와 불법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청을 만나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며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도와 불법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